한국당 의원 18명 근로시간 운영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서면합의로 정하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게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사례 중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추경호 의원실 제공]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총 근로시간 한도 내 주별·월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집중 투자를 하는 IT·R&D 분야 및 벤처 스타트업이나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걱정을 표하는 중이다.

특히 상품기획, 디자인·기능 확정, 개발, 최종양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주기가 필요한 전자제품 제조회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집중적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사례 중 '서면합의으로 정하는 경우' [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현행제도 단위기간은 짧은 편이다. EU지침은 4개월, 독일은 6개월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주에 불과하다. 서면합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은 모두 1년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 수준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지난 20여년간 유지돼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마저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이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중 해외사례 비교 [추경호 의원실 제공]

한편, 한국당은 지난 1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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