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만명은 평균 7만8000원 환급…올해부터 자동 5회 분할납부 도입

직장인 840만명은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0만명은 이달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4월에 지난해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상향된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달 직장인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더불어 지난해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1400만명의 정산대상자의 총 정산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

대상자의 60%에 해당하는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0만명은 평균 13만8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가장 높은 정산보험료는 2849만원에 달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 가장 높은 환급액은 2628만1000원으로 확인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69만명(19.2%)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를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호봉 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정산금액의 96%는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이 차지한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20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추가납부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큰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5회 분할고지 된다.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오는 25일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큰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고지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내달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직장인은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만 고지된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올해 정산하는 것”이라며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당시 보험료를 다음년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