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다수는 ‘상급자’…익명·제3자 신고에도 근로감독 실시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시스템에 한달간 1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고용부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방안 중 하나로 마련한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한 달여 만에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사, 사업주 등의 상급자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1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명 신고는 69건, 익명 신고는 45건이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 

성희롱 가해자 대부분은 상급자였으며, 주로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다수였다. [고용노동부]

사업장별로 보면 민간부문이 105건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은 9건(7.9%) 수준이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0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 금융·보험 8건(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상급자(개인 사업주·법인대표 포함)가 111건, 고객은 3건이었다. 

성희롱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이 언어·신체적 성희롱(109건, 95.6%)으로 조사된 가운데, 성폭력을 수반한 사례도 5건(4.4%) 있었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길 원하는 경우도 46건(40.3%)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건 중 16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례은 1건이다. 28건은 경찰서 신고 등 진정사건으로 다뤄졌거나 다뤄질 예정이며,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지방관서 처리로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army.mil]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히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신고센터→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장명과 성희롱 피해내용,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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