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할 듯...‘인사 재량’ 인정 여부가 관건

[공감신문]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단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안 전 검사장의 재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다음 주 중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사단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조사단의 구속 수사 시도가 실패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에 개입해 서 검사를 연수원 기수에 맞지 않는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더라도 이는 검찰인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정도에 불과해 인사권자의 재량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설령 개입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사단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다음 주 중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매뉴얼 위반뿐 아니라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재판에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와 어느 정도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난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에 대한 부당 개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 검사의 폭로에 진정성을 느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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