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지원 위한 '헬렌켈러법' 대표 발의..."장애불평등 해소하고, 체계적인 지원 이뤄져야"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주제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는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왼쪽)이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각종 훈련과 심리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 임의단체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 박진종 기자

윤 의원은 “헬렌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우리 옆에 살고 있던 또 다른 헬렌켈러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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