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는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관련 연수 미시행…특수교육지도사 부족하단 의견도 나와

교직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되는 장애인권교육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ikimedia/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전국 학교의 10%가량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권교육을 1년에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특수교육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일반 및 특수학교는 교원 등 교직원에게 장애인권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장애 인권교육,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는 권리·자기보호 역량강화 교육을 각각 연 2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는 전국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육지도사 457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7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권교육을 1년에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9.8%였다.

조사결과 학교에서 장애 인권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9.8%에 해당하는 45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기적으로 교육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7%(49명), 연 1회 교육이 진행된다고 답한 이들은 33.5%(153명)이었다. 

연중 2차례 이상 3차례 이하 교육한다는 응답자는 40.0%(183명), 4차례 이상 교육이 이뤄진다는 이들은 5.9%(27명)에 그쳤다. 권고안대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어울리면서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선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그보다 더 높았다. 

학교에서 교직원 장애인권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0.9%인 141명이었다. 심지어 특수학교에서조차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비해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 54%(249명)은 “학교 내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답변은 44%(203명)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장애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초과·야간노동수당 보장 등 열악한 특수교육지도사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직무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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