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농도, 외국 허용 기준치 초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공감신문]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비롯한 전국 주거지역 9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대기 농도가 외국 허용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강남구 삼성동을 포함한 전국 9곳에 측정된 벤조피렌 대기농도가 영국의 환경기준치(0.25n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넘은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광진구 구의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청주시 봉명동, 충남 천안시 성황동, 전북 전주시 삼천동, 전남 광양시 등이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측정소 주소를 기준으로 이곳은 모두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벤조피렌 등 9개 물질의 대기 중 농도 초과 측정소 현황 [신창현 의원실 제공]

특히 강원 춘천시 석사동은 매년 벤조피렌 대기농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16년 연평균 벤조피렌 대기농도는 1.32ng/㎥를 기록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음에도 아직 대기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총 35종 중 9종만 유해대기물질측정망으로 상시 측정한다. 9종은 벤조피렌, 벤젠, 에틸벤젠, 스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등이다.

벤조피렌 농도 초과 측정소 현황 [신창현 의원실 제공]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은 1991년 2월 2일에 지정된 벤진(10ppm 이하), 2016년 3월 29일 설정된 트리클로로에틸렌(50~85ppm 이하), 지난해 12월 28일 포함된 1·3부타디엔(6ppm) 등 3종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독일에서는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건강권 침해소송을 제기한다”며 “현재 환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6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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