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지인 사칭해 금전요구하는 수법 사용…결제 문자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급증

메신저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공감신문]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상담은 모두 249건이 접수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수는 33억원에 달한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ID를 도용, 지인을 사칭해 대화창에서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건이 있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 때문에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의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아들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한 사례 [금융감독원]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여러 번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다. 

사기범은 이체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해 확인했으며,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 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며 전화 확인을 피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다. 

한 사기범은 ‘96만4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전화연결이 되면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명의도용인 경우 금감원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 취소처리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사이트에 기재한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여러 번 보낼 것을 요구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수법과 관련한 피해상담이 올 들어서만 295건에 달하며 이달에만 2억90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되,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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