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SNS 통한 거래에서 피해 도드라져...대면 거래나 안전결제서비스 방식 이용해야

[공감신문] 모바일에서 쇼핑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는 47조8300여억원인데, 이중 모바일 쇼핑은 63.3%를 차지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3일 2017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364건의 피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상담 836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피해가 5377건(64.3%)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바일 쇼핑 중 SNS와 블로그를 통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제공

실제 2017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SNS 및 블로그에서 상품 구매 후 피해를 입어 접수 된 상담 중 ‘계약취소·반품·환급’ 피해비율은 74.3%(814건 중 605건)로 일반 쇼핑몰(64.9%)과 오픈마켓(63.5%), 소셜커머스(54.1%)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전체 연령대 중 10대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상품 구매 후 발생한 피해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개인간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 (201건 중 42건)로 다른 연령대(0.8%~3.9%)에 비해 높았다.

10대 소비자가 겪은 ‘개인간거래’ 피해는 교환 및 환불 거부(36%)와 입금 후 연락두절(36%) 피해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10대 청소년들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와 같은 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상품을 구매하려 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해 제품 확인 후 구매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온라인 구매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종 사기, 피해 사례를 확산해 추가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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