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용도가 산업재해 입증용이면, 공개해 합당한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은 24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입증 용도로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보고서)는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다. 제3자 공개를 거론하며 산업기술 뒤로 숨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보고서는 산재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산재판정을 받는 노동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다.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 정문 앞에서 반올림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즉각 보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2017년 8월 대법원도 ‘재해자가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회사 측에 잘못이 있다’며 재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 측의 책임을 물어 산재를 인정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에서 산재 입증책임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있지만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한 채 관행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현재까지 재해자와 유가족이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삼성의 공개 거부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삼성전자 기흥·화성·온양·구미 사업장, 삼성SDI 천안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 모두 5곳이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재해자와 유족이 요청한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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