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링크 방식’ 활용·기사배열 기본방침 어길시 처벌 강화한 ‘신문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공감신문]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내 포털 댓글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는 ‘신문 등에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드루킹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포털은 이용자들이 사이트 내 오래 머물게 하려고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자사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기사에 댓글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인링크’ 방식이라고 한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에서 뉴스를 보게한다.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내 포털 댓글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링크 방식은 대다수 이용자가 몰리기에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아요’와 같은 공감시스템으로 순위를 조작하면 민주적인 정치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방지법’은 포털은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이용자가 접속을 하면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포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편집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자사가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준수하게 했다.

국내 포털은 이용자들이 사이트 내 오래 머물게 하려고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자사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기사에 댓글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신문법은 포털 사업자가 자의적 기사배열, 인링크 방식 기사제공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이기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기사배열조작, 인링크 방식을 활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인터넷에서 댓글 조작은 단순한 컴퓨터 업무방해에 그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며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댓글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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