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기본연금액 기준 월평균 36만8610원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1.9% 인상될 예정이다.

[공감신문]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는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민연금 전체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 월평균 36만1740원에서 6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6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연금액 인상뿐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 가족연금도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오른다. 

내일부터 국민연금 전체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 월평균 36만8610원을 지급받는다.

이처럼 국민연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공적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에는 다른 민간보험 상품과 달리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고 있다. 만약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물가상승에 따라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례로 올해 71세가 된 A씨의 경우, 2007년 60세로 처음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때만 하더라도 월 46만600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 후인 2018년 현재 A씨의 노령연금은 1.32배 증가한 월 60만8000원이다. 

국민연금액 조정시기는 내년부터 매해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내년부터는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 등 여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인상 시기를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