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해관계국으로 참여 원해”…한시적 관세 면제 및 영구 면제 요구할 듯

[공감신문]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될 미국과 중국 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 절차에 ‘주요 이해관계국’으로 참여하길 원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WTO에 따르면, EU는 미-중간 철강관세 WTO분쟁에 '이해관계국'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PxHere/Creative Commons CC0]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EU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역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EU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U는 한시적 면제 조치 시한이 끝나게 된다면, 2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의 수출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행 한시적 관세 면제 조치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영구 면제조치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확장법의 국가안보 논리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U 집행위의 한 소식통은 “EU가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린 곳에 협의 참관과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것은 정상”이며 “집행위는 WTO를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논의장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10일,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과 WTO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며칠 뒤 EU도 같은 내용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WTO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하면, 분쟁 당사국은 WTO의 분쟁 개입에 앞서 양자협의를 진행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협의 요청은 WTO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10일,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과 WTO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현재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중국의 양자협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국가는 홍콩, 인도, 러시아, 태국 등이 있다. 

하지만 한시적 면제조치를 받은 국가 중 미국을 대상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은 EU가 처음이다. 한시적 면제를 받은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이 있다.

지난 23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EU는 중국의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과 다방면으로 기꺼이 일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무역 보복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세가 부과된다면 EU는 WTO 기준에 발맞춰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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