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퇴직연금 가입자 583만명, 적립금액 151조원 달해…중도인출자는 2만6000명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10명 중 6명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중도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신문]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 10명 중 6명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중도인출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의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말과 비교하면 5조6000억원(3.9%) 증가한 수준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이 6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확정기여형(DC)은 24.1%, 개인형 퇴직연금(IRP) 9.0%, IRP특례형은 0.5%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현황

DB형은 가입자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액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말한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IRP특례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로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89.9%는 원리금보장형, 7.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며, 2.4%는 대기성 자금이었다. 

금융권역별 자금운용 비중을 보면 절반가량(49.7%)이 은행이었고, 생명보험사 24.5%, 증권사 18.3%, 손해보험사 6.6%, 근로복지공단 0.9% 순으로 이어졌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2016년 말과 비교했을 때 9000개소가 늘어난 34만9000개소로 집계됐다. 

사업장 기준으로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DC 54.9%, DB 30.9%, IRP특례형 7.4%, 병행형이 6.8%를 차지했다. 

도입 기간별로는 5~10년이 35.5%를 차지했고 3~5년 25.4%, 1~3년 22.3%,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3.0% 순이었다. 1~3년 미만 사업장은 859개소가, 3~5년 미만은 7105개소가 각각 감소한 데 반해 그 외 사업장은 늘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2016년 말 대비 2만4000명이 늘어난 583만4359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61.6%, 여성은 38.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29.3%, 50대 20.2%, 20대 13.2%, 60세 이상 6.3%, 20세 미만 0.2% 등이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DB가 55.1%, DC가 42.1%, 병행형 1.6%, IRP특례형은 1.2%였다. 

가입기간은 5~10년이 33.55로 가장 많았고 1~3년(21.9%), 3~5년(17.2%), 10~20년(11.75), 1년 미만(11.3%)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말보다 2.5%(1만9200명) 늘어난 79만7854명이었다. 총 적립금액은 이 기간 10.6%(1조3000억원) 증가한 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64.8%는 40대였다. 이들은 적립금액의 90.2%를 냈다. 

사유별 중도인출자/중도인출금액 구성비 [통계청]

지난해 상반기 중도인출한 근로자는 2만63623명으로, 이들의 인출금액은 66.3% 수준인 8000억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인출자의 39.6%(1만420명), 인출금액의 40.6%(33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5852명, 1370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의 61.8%가 주택 관련 문제로 중도인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이는 43만5434명이었다. 그 금액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이들은 39만1497명으로, 해지금액은 5조6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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