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양 1심 형량 유지…공범 B양은 공모죄 대신 방조죄로 징역 13년 선고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A양과 공범 B양

[공감신문]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공범은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양(18)에게 1심 판결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내려졌던 B양(20)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먼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양의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형량이 무겁다는 A양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A양의 범행과 항소심에서까지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1심 선고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A양은 30년간 전자발지 착용을 명령한 1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A양의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양이 A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양과 B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관심사가 맞아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한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양은 B양에게 자신이 다중인격을 갖고 있다고 했고, B양은 그 내용에 맞게 적절히 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B양이 A양에게 잔인한 성격의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내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양의 살인의도가 나타난 가정적 질문에 B양은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뿐, B양이 주도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A양은 B양의 공모나 지시여부가 자신의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양이 피해아동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B양도 미필적으로나마 A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주범 A양과 공범 B양

재판부는 “당시 A양은 B양에게 변장한 셀카를 보내며 ‘사냥 나간다’고 했고, B양은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답했다”며 “이는 대화가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인식한 것이고, 더 이상 허구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양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확인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쁘더라’ 등의 말을 했다”며 “B양은 A양이 실제 살인한다는 걸 미필적으로 인정했고 이는 A양의 살인결의를 강화해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유족이 다시는 피해아동을 보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도 양형이유로 들었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당시 8세)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일부를 건네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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