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비산먼지 뿜는 스프레이 페인트 도장,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과 공감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스프레이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신창현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축 현장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을 이용해 외부 도장 작업을 하려면 방진벽, 방진막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법으로 규정하는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건물의 외벽을 재도장 할 때에는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법적 공백을 꼬집었다.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참석자들 / 고진경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박병석‧원혜영 의원이 참석해 비산먼지 근절을 향한 목소리를 키웠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선 공감신문 대표 / 고진경 기자

박준선 공감신문 대표가 인사말 중이다. 박 대표는 “다수의 업체들은 법으로 규정하는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에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조치와 과태료를 받아도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작업자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허공에서 작업해 낙상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페인트 도장을 하는 작업자의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고진경 기자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이 ‘비산스프에이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중이다.

임 부소장은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 페인트를 분사하면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장 공사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므로 비산먼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산스프레이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확산 연구와 근본적인 비산스프레이 안전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과 양재현 경기도청 환경안전지도팀 팀장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신 과장은 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하다는 토론자의 제언에 역학 조사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방진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양 팀장은 “도내 공사 현장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비산먼지의 위협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건축용 수성페인트와 강교용 도료가 주요 관리대상이 될 것”이라며 “스프레이 도장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교용 도료를 포함하여 동일한 관점의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장기법의 개발과 함께 도료의 함량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비산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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