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서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개선 정책 토론회 열려

[공감신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스프레이 페인트 건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공감신문 공동주최로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도장 시 사용하는 스프레이건은 값이 저렴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다수 업체들이 사용하는 공법이다. 

문제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먼지에는 크로뮴6가화합물, 납,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장치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고진경 기자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을 대상으로 방진시설 및 세륜시설 설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레이건을 활용한 기존 건물 재도장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비해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스프레이건을 규제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방진시설 실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전 국민이 협력해서 유해물질과 비산먼지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현장 전문가들도 페인트 스프레이건의 유해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페인트 비산먼지의 위험성과 이를 제재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언했다.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고진경 기자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건설업체가 방진막을 치더라도 옆면이 떠서 페인트가 비산될 수밖에 없다”며 “페인트 구성성분이 위험하지 않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페인트 내에는 비소나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에 의하면 실제 미국 내 도장작업자의 발암위험도는 평균 암 발생률 대비 1.2배, 폐암 발생 확률은 1.4배가량 높다. 페인트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에 노출될 시 무력감,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급성 화학적 폐렴과 폐수종에 걸릴 수 있다.

또 카드뮴 과다노출 시에는 위장관 증상으로 인한 쇼크, 포름알데히드는 만성기관지염 및 후두부종, 안티몬 장기간 접촉 시 진폐증이나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 

임 교수는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산스프레이 오염물질 확산 연구 실시 ▲주변 환경 영향평가 및 인근 주민 건강영향 평가 시행 ▲비산 스프레이 관리를 위한 강력한 법적규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준선 공감신문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이다. /고진경 기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위반 정도에 비해 벌금형이 다소 낮은 감이 있다”며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모호한 일부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은 보수공사에 대해 전혀 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위험도 측면에서 전형적인 법적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예방조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페인트 스프레이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유경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얼마나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트 외벽도장을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모르겠지만, 10만톤을 칠한다고 하면 30%에 달하는 3만톤의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이는 현장 관계자의 문제를 넘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도 관련 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고진경 기자

이어 “페인트 스프레이건 도장이 아파트 외벽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에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유해 대기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페인트 스프레이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수많은 오염물질 중 하나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명확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타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박진종 기자, 김다솜 기자, 고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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