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동물의 날’ 제정 추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이날을 ‘동물의 날’로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간은 동물을 식량자원과 이동수단, 연구용 실험대상 등 일방적으로 착취·학살하고 있고, 전시 동물과 공연 동물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이나 지적 호기심, 오락적 쾌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물은 인간과 동일하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며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 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의 날’을 제정해 동물권의 신장과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과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법의 사각지대 놓인 동물, 신속히 구제해야
-최근 일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동물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동물원 관람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원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사육환경조건, 관람객의 안전등의 사항은 완전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원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상 각각 교양시설과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죠. 이 때문에 동물원의 전시 동물과 공연 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태롭게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사 학대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육환경조차 제공받지 못하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상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공연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위협적인 기구의 사용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물원법’을 통해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사육환경 조성, 사육동물의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자 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동물권과 관련된 의정활동 계획이 더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동물권 정책과 관련해 주어진 과제는 많습니다. 우선 동물원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들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동물원 관계자분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지난 SBS 8시뉴스에 동물원 바다코끼리 학대현장이 보도돼 많은 국민들께서 동물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웅담채취용 사육곰’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시민단체와 전문가, 농가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웅담채취용 사육곰 정책 폐지법안인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부가 예산을 문제 삼아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2011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5%의 응답자가 곰사육과 웅담채취를 위한 곰 도살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85.4%의 국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웅담채취용 곰사육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발의한 고래보호법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본식 상업포경을 재개하려고 했다가 국내·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결국 이 계획을 접은 바 있습니다. 고래류 전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CITES종(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으로 보호의 대상입니다. 불법포획돼 쇼에 이용돼 왔던 제돌이와 춘삼이, 그리고 삼팔이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가면서 고래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고래보호법안이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대 국회 입성 이후 그간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국회로 가져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지금 그 일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니까요(웃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신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 국감을 통해 주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문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 속 화학물질 관리실태 ▲4대강 문제 ▲웅담채취 사육곰문제 등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에 대해 다룰 생각입니다. 자세한 활약상은 국감장에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웃음).”
 
-젊은 정치인으로서 내년 치러질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예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웃음) 쑥스럽지만 저는 항상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문제를 인식하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에 대해 본인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끊임없이 발휘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의 방사나 사육곰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아도 국민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정책에 잘 반영하느냐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국회로 가져오는 다리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물권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제게 좋은 의견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이 존중받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하나 의원>
-1977년 6월 19일 출생
-제주여고 졸업
-연세대 철학과, 사회학과 졸업
-現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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