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서 '가업승계 세제 개편방안',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 등 다루는 자리 마련돼

[공감신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을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가상화폐 과세, 지방세제 개편 등 굵직굵직한 조세 이슈가 결정될 수 있어 관심이 뜨겁다.

3일 국회에는 세법개정의 쟁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개정 방향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방안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의 3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와 차승민 경기대학교 교수 / 고진경 기자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상증세법 조세심판례를 분석하고 개정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을 꼽았다.

현행법은 평가 기간개시일로부터 평가 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가액을 시가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가 접수된 이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심판결정례가 적지 않다.

증여세 등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에 명시된 기한 외의 매매가액을 끌어다 쓰는 꼼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심 교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기간 확장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를 제언했다.

한국세무학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차 적용, 법정 결정기한 준수 유도,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등의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 고진경 기자

두 번째 주제인 가업승계 세제의 필요성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일부는 가업상속 지원을 부자감세로 보는 반면, 일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현행 가업승계 세제는 사전요건이 까다롭고 사전증여보다는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 위주라는 지적을 받는다. 상속세부담 회피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가 이뤄진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가 아닌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현행 가업승계 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방안으로 적용대상의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대,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자들 / 고진경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개진됐다.

누진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는 세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세목이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부담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높은 면세자 비중, 과세자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높은 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전반적인 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낮추므로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4년 특별공제의 세액 공제 전환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다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축소정책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해 뚜렷한 정책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담이 크게 오르는 만큼 경제 상황과 임금인상이 활발한 시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 고진경 기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조세정책은 행복 사회의 밑바탕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추”라며 “정책의 초점을 외형적 성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세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세제 개편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있는 만큼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회는 전문가와 국민의 말을 폭넓게 수용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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