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16년 사고분석 결과 발표…운전자들 심각한 법규위반보다 기본의무 소홀

어린이 교통사고의 54.8%가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기본 의무위반 행위에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공감신문]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1264건의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174건으로 54.8%의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어긴 행위를 뜻한다. 운전에 집중하며 방어 운전해야 한다는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전체 사망자 71명의 62%에 해당하는 44명에 달했다. 부상자도 전체 1만4215명의 절반이 넘는 7659명(53.9%)이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어긴 행위를 뜻한다. [PxHere/Creative Commons CC0]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비해 비중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속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는 29건(0.3%), 중앙선 침범은 431건(3.8%), 신호위반은 1250건(11.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충동이나 몰입 성향이 강한 탓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무단횡단할 확률도 높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눈을 팔면 돌발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지키고 차량 출발과 주‧정차 전 주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만 제대로 지켜도 어린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간당 30km이다.

나들이와 여행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5월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중 가장 많은 시기다.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이 12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은 1091건, 6월은 1073건, 8월은 1050건, 4월은 1016건 등 순이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족 단위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진 만큼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기본 의무위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전 시 전방 주시와 휴대전화 금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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