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론 러시아·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남미까지

[공감신문 김대호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은 본토 부근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외에도 멀리 인도양, 아프리카 인근 어장에서까지 발생한다. 피해국들은 이런 중국어선의 어장 약탈해 맞서 어선 나포·침몰, '벌금 폭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불법조업 세계 곳곳서 마찰…'찰떡 공조' 러시아도 분통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민들을 억류하고 석방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EEZ는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문제는 종종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①필리핀 경찰은 2014년 5월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민 11명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중국과 험악한 외교적 공방전을 전개했한 적이 있다. 지난달에도 필리핀 수산청과 해양경비대는 필리핀기를 거꾸로 단채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②인도네시아 정부는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 4월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베트남 어선 13척과 말레이시아 어선 10척 등 외국의 불법조업 어선 23척을 폭파하며 또 다른 주 표적인 중국어선들을 향해 으름장을 놨다.

③베트남도 지난해 초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 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④러시아도 2012년 8월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에 함포 사격으로 대응해 갈등이 빚어진 일이 있다. 당시 러시아 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산둥(山東)성 선적 어선 4척이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함포 사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

⑤아프리카에서도 최근 중국어선들의 출몰에 긴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불법조업과 EEZ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세 척의 중국어선을 억류하고 100명가량의 선원을 체포했다. 배에서는 오징어 600t이 발견됐다. 중국의 일부 어선은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 정보를 멕시코 해역에 있다고 허위신고하고서는 실제로는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사실이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BBC는 최근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 갈수록 많은 중국어선이 아프리카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1985년 10여 척에 불과했던 중국 어선은 근년 들어서는 500척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⑥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불법조업 단속에 강력히 저항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에 총격을 가해 격침했다. 아르헨티나 해군 당국은 해당 어선이 자국 EEZ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했을 뿐 아니라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고 시도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어선 등의 무허가 조업에 대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수준의 '벌금폭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 외국선박 폭파 모습 /EPA=연합뉴스
중국내 수산물 수요 급증, 중국해역 자원고갈…목숨 걸고 해외조업

중국어민의 불법조업은 근본적으로는 중국 내 수산물 수요의 급증과 주변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이다. 중국어선 숫자는 2010년 말 기준 100만척으로까지 늘었고 어민 수 역시 3,000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조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중국 연안과 근해의 어족자원은 심하게 황폐화됐다. 불법조업 어민들은 연안 조업으로는 인건비, 유류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며 위험과 비난을 무릅쓰고 어족이 풍부한 주변국 어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어민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어족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서해는 손쉬운 먹잇감이 돼 왔다.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본거지'로 알려진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인천항까지는 불과 380㎞밖에 안 된다.

물론, 'G2'(주요2개국)로 부상한 뒤 본격적인 '대국외교'에 시동을 건 중국정부가 자국 어민들의 이런 '깡패짓'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국 어민들에 대해 국제법, 타국 국내법 준수 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합동단속도 전개해왔다. 2013년 2월에는 자국 어선들이 타국 EEZ 경계로부터 3㎞ 이내 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 이 규정에는 어선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타국 EEZ 접근 때 즉각 철수토록 조처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중 해경당국이 인명구조, 불법조업 등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연락 공조체계(핫라인)'를 처음으로 구축하며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조업 방지책은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관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중국정부가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법 집행에 계속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어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국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사상 처음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 공동작전을 전개한 데 대해 어민교육 강화, 한국과의 불법어업 단속 협력 등을 강조하며 일단 한국 측 대응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법집행 활동',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리'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중국 선박을 단속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연안경비대 공격받고 침몰한 중국어선.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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