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TF에 29건 사건 접수돼, 피해자 절반 여군 부사관…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키로

국방부가 3개월간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

[공감신문] 국방부가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8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3개월간 신고된 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이었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해자 38명의 계급을 분석한 결과, 영관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이었다. 가장 계급이 높은 가해자는 대령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35명의 계급은 영관장교 1명, 대위 1명, 중·소위 8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후보생 1명으로, 절반이 여군 부사관이었다.

군 내 성범죄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TF에 참여한 관계자는 “피해자는 모두 여군이고, 가해자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 군인”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군 생활을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가야 하는데 서로 경계하고 여군이 자기 부하나 부대로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 그것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준강간 사건 가해자인 A 중위는 구속됐으며, 또 다른 가해자인 기무부대 소속 B 중사의 영장 청구도 준비 중에 있다. 

B 중사는 기무사 법무장교가 사건을 조사한 뒤 준강간이 아닌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 행위’와 ‘부대 명예 손상’이라고 규정한 가해자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올해 2~4월 12건, 2017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었다. 

국방부는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범죄 특별대책 TF의 17개 정책 개선 권고안에는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도 보강하며,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TF는 군내 여성인력 1만8000여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TF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됐으며,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 검찰단, 육‧해‧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상담관, 이경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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