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운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감신문] 내달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220만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뿜어내는 노후 경유차를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220만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국의 노후 경유차는 약 220만대로 전국 차량 10대 중 1대꼴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당초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로 넓혔다. 현재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서울에 2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2269만대로 이 중 9.6%는 운행제한에 따라야 한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생계형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운행제한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것.

LPG, 휘발유 등 다른 내연기관 차량보다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를 많인 내뿜는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은 데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 대기환경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며,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내달부터 운행제한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지 않아 운행제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하고 있어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량 운전자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하고 있다.

유예 대상에서 빠져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은 내달부터 시작되지만 여름철에는 통상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단속 사례는 올해 10월이 돼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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