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4월·5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소득 없어

[공감신문] 여야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4월과 5월 임시국회가 협상 실패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천만원대의 세비를 반납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들은 세비로 총 33억7806만원의 혈세를 챙겨갔다.

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149만원으로 매달 20일 지급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지원경비로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195만8000원이 주어진다.

빈손 국회가 장기화하자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손 국회가 장기화하자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세비 지급중단 청원합니다’ 등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 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여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정쟁은 가능하지만, 두 달째 국회 파행으로 민생 법안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세비 반납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산적된 만큼,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과 국회 정상화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의 장기 파행에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에도 실천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33명은 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자 1인당 평균 720만원의 세비를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다.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2년에는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27일나 넘기자 새누리당 의원 147명이 세비 13억6000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당은 국회 개원이 이틀 늦어진 지난 2016년 소속 의원 38명의 이틀 치 세비 2872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직무유기이므로 국민에게 책임을 보일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산적된 만큼,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과 국회 정상화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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