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우선 공급”…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공감신문]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나 미취업청년 등의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한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로 통상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등기 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9000만원 이상 특별공급 청약허용 등의 안을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에 담았다. 

정부는 또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와 공급량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한 시행령을 의결한다.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 대상이 됐다. 

따라서 2009년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에 지어진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2만5890곳)는 석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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