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우선 공급”…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
[공감신문]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나 미취업청년 등의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한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로 통상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등기 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9000만원 이상 특별공급 청약허용 등의 안을 특별공급 제도개선안에 담았다.
정부는 또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와 공급량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한 시행령을 의결한다.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 대상이 됐다.
따라서 2009년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에 지어진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2만5890곳)는 석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