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올해부터 초과학기 재학생도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7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감신문] 국가장학금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소득이 8분위 이하, 성적(BO/80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또 학생·가구원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과 다른 경우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한은 6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한 학생은 가구원 정보 확인이 완료된 지 일주일 뒤면 장학금 지원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측에 따르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그간 매 학기 진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만 하기로 했다. 

이는 매 학기 소득·재산조사를 하면서 소득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잦고 신청부터 소득 산정까지 4∼6주가 걸리는 등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한 조치다.

해당 조치에 따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한 학생은 가구원 정보 확인이 완료된 후 일주일 뒤면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기초·차상위계층과 가구원·학적·신분정보가 바뀐 학생은 소득구간을 다시 산정해야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으로 초과 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학제별 정규학기만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으로 초과 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학제별 정규학기만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4년제 대학생은 8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성적 미달이나 소득분위 변동으로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한 학기가 있다면 9학기 째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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