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 보고해 파문...향후 3년간 대책이행 여부 보고

[공감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은폐 및 축소 보고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국토정보공사는 향후 3년 동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은폐 및 축소 보고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에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한 간부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사 인천본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만을 내리면서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려 했다. 이후 본사 감사실 차원에서 재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가해자는 파면됐다.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직접 의뢰해 해당 사건의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인 간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직접 의뢰해 해당 사건의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공사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그 행위의 내용과 심각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지만 별도 고발 조치 없이 내부 징계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사 사장에게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대책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연 2회씩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전체 인원의 15%밖에 되지 않는 남성 중심의 공기업 특성상 공사에 성추행이 만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국토정보공사 인천본부에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한 간부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여성의 성희롱 경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3명은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31.1%)를 경험했다. 또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경험한 비율도 25.3%에 달했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7.8%),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15.4%) 등의 성희롱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여기는 의견이 62.5%로 높아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