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보호에 여야 없어, 고령노동자 보호 위한 기본 장치 마련해야"

노동현장에서 고령 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다.

노회찬 원내대표실 제공

산업재해 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고령자에 관하여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이 없다.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중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는 등 노동현장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인식하도록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우리사회의 고령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범계·서형수·정춘숙·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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