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관행 느슨·강하지 않은 처벌로 문제 일상화돼” 지적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를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를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며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다”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몰카 등 악성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 등 몰카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몰카범죄 발생 뒤 동영상·사진 등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하면 우선 행정조치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이 올라와 파문을 빚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에서 비롯됐다.

청원은 그간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진하게 이뤄졌던 것과 달리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몰카범죄에 침묵하던 공권력이 남성을 겨냥한 범죄에는 곧바로 칼을 빼든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35만명의 서명을 얻어내며 최다 추천 청원에 오른 상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