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우수 검사 고루 배치하고 외부기관 파견 축소

[공감신문] 일부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수뇌부의 요직을 독점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급 간부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차관급 예우도 철폐된다.

일부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수뇌부의 요직을 독점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우선 평검사 근무 기간 중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 교류가 활성화한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지방 검찰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순환 보직시키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계에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다.

법무부는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을 줄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인사부터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격 요건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5명의 검사가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2개 외부기관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검사장급 간부에 전용 차량을 제공하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검사장급 간부에 전용 차량을 제공하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40명이 넘는 검사장에게 사실상 차관급 예우인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 2회씩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검사들의 좀 더 안정적인 근무지 이동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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