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돼...환경부, 시행령 개정해야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전국 3만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가정·협동 등 전국의 종류별 어린이집은 총 3만9640곳에 달한다.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104곳이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경기는 11.1%(1만1728곳 중 1308곳), 인천 14.1%(2159곳 중 305곳) 등이었다.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1만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여러 어린이집이 법 대상에서 누락 됐다.

자료를 공개한 신창현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다른 분야에서도 이중 잣대 논란을 일으키는 환경부는 건강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규모 등을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