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형’, 전체 피해 81% 차지…피해 집중 연령층 40·50대男, 20·30대女

1~4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pxhere/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1만 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총 1만1196건으로, 그 피해액은 11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172건, 719억원)대비 발생건수로는 56.1%, 피해액으로는 64.7%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피해액 1468억원)에서 지난해 2만4259건(247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이 같은 증가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1%(9066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은 781억원에 달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인 ‘기관사칭형’은 2130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은 40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 관련 각종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 대상으로는 캐피탈이 33.3%(3017건)로 가장 많았고, 시중은행 28.2%(2555건), 저축은행 21%(1901건), 특수은행 9%(819건), 대부업체 3%(269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40·50대 남성(37%)이 가장 많았고, 수법으로는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대환대출’(66%)이 많았다. 

기관사칭형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검사 사칭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590건으로 전체 중 과반 이상(74.6%)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70%는 20·30대 여성이었으며,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5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편취하는 ‘대면편취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아울러 경찰이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6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연령층은 40·50대 남성(31%)과 20·30대 여성(23.6%)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의 주된 피해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반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 중에서 60대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찰청이나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법,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며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 관련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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