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공감신문] 국회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했는데, 이는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어,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철희 의원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전면개정안으로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 하에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종류의 실질적·구체적인 제도를 늘리고,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 ▲군인의 건강권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면회 등 접견권 보장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철희 의원은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인은 일반 시민과 다름없는 존재, 나아가 존경 받는 존재로 대우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은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된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내 불행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노웅래·민홍철·박용진·원혜영·유승희·정성호·정춘숙·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