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속 부인했으나 ‘5.18 직권조사’ 직후 작성된 문건 발견”

피로 얼룩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공감신문] 5.18 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총에 대검을 장착한 채 시위대를 진압한 사실이 기록된 군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

17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988년 5월 실시된 5.18 대검인명피해 직권조사 직후 작성된 국방부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5.18운동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총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살상했다는 각종 목격자 증언이 이어져왔지만, 군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하지만 계엄군이 대검을 장착했다는 문건이 확인되면서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실시된 직권조사는 ‘군인이 대검으로 여성 신체를 도려냈다’는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방부는 조사관정에서 해당 증언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군에 유리한 다른 증언들을 채택하면서 조사는 마무리됐다.

전남도청 장악한 5·18 계엄군

여러 증언 중에는 “계엄군은 최초 위력시위에서 대검을 휴대하거나 착검했지만 시민들의 항의로 즉시 착검을 해제했다”는 계엄군 출신 남성의 증언도 있다.

또 국방부 대외비 문건에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0일 사이 공수부대 10개 대대가 광주에 출동하면서 소총에 대검을 장착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즉, 국방부는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했다는 정황 자체를 부정해왔으나, ‘대검으로 신체를 잘랐다’는 소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검사용 정황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손금주 의원

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사망한 시민이 최대 11명”이라며 “이는 계엄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대검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언으로만 전해진 대검착검이 군 내부문건으로 처음 확인됐다”며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시민을 향해 칼을 겨눈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손 의원은 계엄군의 성범죄 규명을 특별조사에 포함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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