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추가지급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 직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경우,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면 신규 채용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500인 이하의 제조업으로만 한정했던 재직자들의 임금감소에 따른 보전 지원(월 10~40만원) 대상은 특례제외 업종까지 넓혔다. 현재는 10명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한도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고용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된다. 그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중 하나인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게 되면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관행을 근절함에 따라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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