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공감신문]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핵심기술 유출방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은 “지난 16일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안별로 법원의 판결이 달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고용부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는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는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두고 산업경쟁력이 악화된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 간 기술 격차 감소 등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가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가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하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제라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서 참 다행”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무분별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문진국, 박맹우, 박성중, 성일종, 신보라, 이종명, 이철규, 정갑윤, 함진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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