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관리

정부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막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다.

[공감신문] 정부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막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킨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뜻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프로포폴, 펜타닐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내일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를 비롯해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킨다.

다만, 마약류를 취급하던 병·의원, 약국에서는 17일 이전 구매한 마약류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대장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이 가능한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나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에 포함되며 모든 취급 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에 포함되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엄격한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고자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상 단순 실수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경우,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을 유예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적발되거나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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