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보장 및 국민조화 방안 마련 위해 다수 전문가 참석

토론회 전경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주최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와 지정토론 패널들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적 근거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 / 윤정환 기자

발제를 맡은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가 '체류자격의 규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 중이다. 노 교수는 체류자격의 개념과 사증(Visa), 체류자격과 관계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를 되짚었다. 그는 현행법과 시행 예정인 출입국관리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제법적 관점이나 현재 법원 판결에서 공통된 주장은 결국 외국인 관리는 주권행사 영역이라는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규율이 국가재량이라는데 이민행정이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너무 미화시키거나 과장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에이포 1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체류자격을 분류한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위반이라는 과거 비판을 적용해도 될 만큼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명훈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 윤정환 기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명훈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체류자격 제도의 동향 및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출입국관리법의 제정부터 현재까지 55년간 변해온 과정과 비판받는 부분을 설명했다. 또 체류자격에 대한 개편안을 제언했다.

김 사무관은 "법무부는 현행 체류자격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체격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체류외국인이 7만명이 되지 않던 시절 만들어진 현행 체류자격 제도 틀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 윤정환 기자

좌장을 맡은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이 발언 중이다. 김 연구원은 발제부터 지정토론까지 진행을 도맡았다. 또 발제자와 토론자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참석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토론회 참석자들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유관 단체 및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법조계, 학계, 정계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200여만명이 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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