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마련...민간 실태조사단 꾸려 실태 조사

경찰청이 몰카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공감신문] 17일 경찰청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꾸려지는 민간 실태조사단은 여성 대상 악성 범죄 사건인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처리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애로사항도 접수한다.   

다음달 16일부터 70일간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악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과 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피의자를 검거하면 PC‧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해 여죄(餘罪) 유무, 동영상 등 유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로 울산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몰카'

몰카 촬영을 위해 화장실 등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몰카 등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행위가 수사 의뢰될 경우,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소속 전문인력이 사건을 담당하며, 불법 영상물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삭제 및 차단 조치한다. 

악성 피의자를 적극 구속하기 위해 몰카 범죄 구속 기준도 낮춘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국장(치안감)을 단속계획 추진본부장으로 두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꾸려 정책 추진‧점검‧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에서도 추진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성 대상 악성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일 경우, 긴급중요신고(코드0 또는 코드1)로 취급해 우선 대응한다.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가정폭력은 정식 입건돼야지만 가해자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등으로 피해자보호제도 구축에도 나선다.

종전까지 가정폭력은 정식 입건돼야지만 가해자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재발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에는 우선순위 대응, 무관용법칙을 적극 활용한다. 

스토킹 범죄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112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신설, 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형잔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단계는 112 요원이 담당하며, 피해자보호 업무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맡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인식과 태도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진술 위축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들어오더라도 가해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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