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녀 임금 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 개최..."성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남녀 임금 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공감신문] 사원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남녀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주임·대리급, 과장급에서 좁혀지다가 차장, 부장 등 간부로 승진하며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남녀 임금 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한 근로자의 직급별·성별 임금 격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직급·성별 임금 격차 분석은 100인 이상 제조업 기업·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 노동자(402명), 인사 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남녀 입금 격차는 직급 변화에 따라 알파벳 'U(유)'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1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33.3%로 확인됐다. 남성 직원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 직원은 66만7000원을 받는 셈이다.

직급별·성별 간 임금 격차는 사원 급이 24.4%로 가장 컸지만, 주임·대리급에서는 6.1%, 과장급에서는 2.6%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차장(5.8%), 부장(9.7%) 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중이 작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위가 높아질수록 시간당 남녀 임금 격차는 직급 변화에 따라 알파벳 'U(유)'자 형태를 보인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 격차의 간극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하더라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입사 시점인 사원급으로 환원했다"고 지적했다.

경력직 입사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남녀의 비율은 차이가 컸다. 남성은 65.7%였던 반면 여성은 45.7%로 무려 20%p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일한 경험의 비율은 남성, 여성 각각 50.5%, 5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입사 전·후 업무 동일성은 남녀 모두 4점 만점에 2.5점으로 같았다.

그러나 경력직 입사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남녀의 비율은 차이가 컸다. 남성은 65.7%였던 반면 여성은 45.7%로 무려 20%p의 차이를 보였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이 경력직 입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별을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