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국회에서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17일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국내 미디어교육 활동의 질적 도약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치 구조를 제시해 현장과의 괴리, 주관 부처 간 칸막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정부 정책의 한계 극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은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학교교사, 교·강사, 현업단체 등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가 함께 준비해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학교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학교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부처·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미디어교육을 지원해 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해 미디어교육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추가했다.

법안에는 미디어와 관련한 국민의 비판적 역량과 민주적 소통 역량이 필요하며, 관련 미디어 사업자 역시 이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유은혜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한 개 부처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정부만의 힘으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부처 간, 민관 간 협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방안 역시 국회와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발의 후 법통과를 위해 국회, 민간, 정부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유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우상호·윤소하·이석현·정춘숙·김현권·홍익표·조승래·인재근·심기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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