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열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주최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모습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을 제고하고 국민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주최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돼 왔다. 지난 1997년 30만여명에 불과하던 외국인은 2007년 100만여명에 이어 지난해 200여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간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지난 1963년 제정된 후 55년이 지났지만, 일각에서 비판하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온 200여만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현행법은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출입국관리법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금 의원에 따르면 19개 중앙부처가 외국인 정책을 분산 관리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방해하고 있다. 예컨대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가 도맡고 있지만 외국인 취업관리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다.

금 의원은 “중앙부처들이 저마다 따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행정 조직 간 소통이나 협업이 부족해 중복지원, 예산낭비, 사각지대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물론 정부가 제기되는 지적들을 목도한 것은 아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은 제정된 이래 40여차례나 개정돼 왔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은 제정 이래 55년간 40여차례에 걸쳐 개정됐다”며 “이런 노력에도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도 현실”이라며 “현행법 개정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정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체류자격, 체류 목적·기간에 따른 최소한 기준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 않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는 “개정된 법안은 일반체류와 영주자격을 나누고 체류 목적과 기간을 세부화했지만 하위규범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위반이라는 과거 비판을 적용해도 될 만큼 낮은 수준이다"라고 역설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변화가 아닌 전 세계적인 동향이다. 법과 제도 역시 변하는 세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체류자격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체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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