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보험료 원천징수 당하고도 가입기간 배제…피해 노동자 구제방법 없어

사업장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3월까지 누적 2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감신문]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인해 한해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후대비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3월까지 약 2조1000억원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영세해서 경영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 연금보험료 징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을 다녔거나,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수령하기도 전에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를 당하고도 회사가 납부 의무를 지지 않아 자신의 연금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본다는 데 있다.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인해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사업장 노동자에게 체납사실을 고지한다.

이처럼 체납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매년 100만명 이상에 달한다. 지난 2016년에는 무려 104만명의 근로자가 회사의 체납사실을 통보 받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의 체납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다달이 자신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50%)를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연금액이 축소되거나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이 부족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 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원장이 나서기도 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열린 2018년도 1차 회의 당시 “결국은 노동자들이 보험료 원천징수를 당하고도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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