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적연금 활성화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해야…의료비부담 낮추는 제도마련 필요”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공감신문]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과 높은 노후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고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사적연금의 성장이 미흡한 탓에 노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9.3%로 미국(71.3%)이나 일본(57.7%), 영국(52.2%), 독일(50.9%)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연금 소득 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연금 소득대체율 및 사적연금 가입률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가입률도 24.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퇴직급여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하는 비율은 1.9%였으며, 국민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노후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특히 생애의료비의 절반가량은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건강보험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역설했다. 또 이를 위해 퇴직 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세율·수수료 인하 등 우대를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유지를 유도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유동적 지원과 신탁, 금융투자 등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퇴직시 단체 실손보험 상품을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개인 실손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입자가 고령자가 된 경우 기존의 실손보험을 보다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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