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금지조항’ 적용…AA,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오는 29일부터 노동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도입된다.

[공감신문] 이달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노동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을 근절하고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는 유급으로 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먼저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연간 최대 3일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난임치료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간 난임치료 부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에만 집중돼 있어,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신청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신입사원도 육아휴직을 보장 받게 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되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배제돼 있어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수립·제출의무 부과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2006년 AA가 도입된 이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하는 등 ‘유리천장’이 잔재해 있어 AA 적용확대 대상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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