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불기소’ 지휘 무시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강행하며 갈등 빚어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감신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성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근 밝혀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강행하자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팀을 질책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벌이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수사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경찰이 반발이 표면화하는 양상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폭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내연녀 딸인 B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년부터 수년간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사건 조사결과를 놓고 경찰과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벌이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수사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해온 검찰은 법리상 문제로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11년 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가 성년이 된 점 등에 비춰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 했는지 여부와 법리적 쟁점까지 따져봤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살펴본 뒤 경찰 수사팀에 A씨를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의견과 달리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도 있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수사지휘에 불응하는 것이냐'며 수사팀을 질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의 지휘대로 기소·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충돌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에 불응했다며 검사로부터 질책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경찰은 경찰 판단대로 의견을 적되 검사 의견을 병기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게 관례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재판에 세울지 안 세울지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경찰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수사관 의견마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송치 과정을 둘러싼 확대해석을 우려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법리상 문제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지휘를 내렸던 사건이다. 경찰 의견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아직 사건을 수사 중이고 성폭력 사건은 민감한 문제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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