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제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실질적 피해자 보호 기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공감신문] 헬스장이나 상조서비스 업체가 이른바 ‘먹튀 폐업’을 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체육시설 및 상조서비스업 등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헬스장이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상조업체는 연간회원권이나 정기권 구매자들이 많다. 하지만 업체가 폐업하면서 고액의 피해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폐업은 사업자 귀책사유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폐업 시 구제가 쉽지 않다.

헬스장이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상조업체는 연간회원권이나 정기권 구매자들이 많지지만 업체가 폐업하면서 고액의 피해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상조업체, 피부관리실 폐업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21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915건에 달하지만 환급을 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피해로 총 3515건이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이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86개에 달하던 상조업체가 올해 158개로 줄었다. 1년 새 30여개의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이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이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업체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는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가 피해보상 준비금을 마련해 소비자와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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