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위한 합의 이뤄...동료 의원 감싸기 ‘방탄국회’는 여전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감신문]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제36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홍 의원 동의안에 찬성한 인원은 총 재석수 275석 중 46.9%에 불과한 129명이다. 염 의원 동의안 찬성자는 35.6%인 98명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 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각각 141명, 172명이었으며,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해져 결국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오른쪽)이 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찬반표 수를 보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1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정의당 6석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당리당략에 이끌려 국회를 두 달간 장기파행으로 이끈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는 앞장서고 있다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 이번 본회의에서도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에 대한 당별 찬반표는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드루킹 특검에 반대표를 대거 냈으며, 한국당은 추경안 반대표를 무더기로 던졌다. 다만 두 안건 모두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드루킹 특검안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초 4명을 추천하고 야당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도록 했다. 최종 특검은 문 대통령이 1명만 선발한다. 

수사단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진행 60일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3조8397억원으로 계획됐으나 281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예산 총지출은 432조6518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취업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청년창업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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