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변호사 “이혼하지 않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야”

[공감신문]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가 마련돼 관심이 모인다.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국회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부부별산제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 제정안이 제출됐다.

이날 국회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부부별산제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 제정안이 제출됐다.

제정안을 마련한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해당 법안들이 부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을 손질했다.

‘부부평등법’ 입법 청원안에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며 ▲이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분할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제정안을 마련한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해당 법안들이 부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을 손질했다. [유튜브 캡처]

현행법 아래에서 부부일방이 재산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한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이혼 시에만 재산분할을 인정하므로 이혼이 되지 않은 혼인중이나 별거 중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혼인 중에도 배우자 간 재산권에 의해 종속돼 불평등한 부부관계 속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며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이혼제도 때문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재력가인 부부일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개인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져 그간 선진국처럼 이혼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제정안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오랜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해도 재산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오랜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해도 재산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겼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배우자간 협업과 신의성실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이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결혼과 가족 유형이 다채로워지고 있는 시대에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원래 배우자의 적당한 몫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실질적인 부부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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