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경제도 폐지 때문…경호 중단여부는 법 개정 추이 지켜봐야

[공감신문] 경찰이 내년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인력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이 내년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인력을 완전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 수괴이자 헌정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21일 현재까지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1만2000명을 넘는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서 이 청장은 “현재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와 별도로 국민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인력은 이미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모두 철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하도록 돼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전직 대통령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 동안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경비를 맡게 된다. 1997년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역시 현재 경찰이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따라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먼저 사저 경비인력에 대해서는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축소했다가 내년에는 완전히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경비에 대한 반발여론 때문이 아니라 2023년 의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의경부대 인원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1월 5명으로 축소된 경호 완전 중단여부는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상시 경비하던 의경부대가 완전 철수한 이후에는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저를 경비할 계획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각 5명으로 인원을 줄인 데 이어,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는 경찰이 경호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임의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주요 인사에서 배제하고 경호를 철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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